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모범사례 만들겠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첫 사례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은 지분율 7.34%로 3대 주주다. 이번 회의에서 기금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비롯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한다.
특히,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대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과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경영 개입에 따른 자율성 침해와 기금 수익성 감소 우려 등 재계는 물론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3일 진행된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 여부를 두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따른 수익성 상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렸다.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찬성, 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한진칼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가 과반인 5명으로 더 많았다.
기금의 수익성에 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식을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주주권행사를 위해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분 1% 이상 변동 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10%룰'에 따라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