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그룹 경영참여 여부 결정…수탁위 의견 뒤집을까

1일 오전 8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행사범위를 최종 결정한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 모습. /뉴시스

수탁위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반대" 우세…오늘 기금위 회의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오늘(1일) 최종 결론짓는다.

1일 오전 8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와 행사범위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인 한진칼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이에 기금위는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이 가능하다.

과연 기금위가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탁위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 반대 등 주주권 행사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금위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앞서 수탁위는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 9명 중 대한항공에 대해 7명이, 한진칼에 대해 5명이 주주권 행사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다소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10%룰'이 존재하지만 기금위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한진그룹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를 경영참여로 변경할 경우,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 행사 결정에도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다.

한편 주주권 행사범위를 두고 기금위와 수탁위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연임 반대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j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