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연금 '10%룰' 예외 적용 두고 고심 "규정상 어려워"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10%룰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더팩트 DB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시 단기차익 반환해야할 듯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인 '10%룰' 예외 적용 가능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결정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반환규정(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그 원인으로 '10%룰'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단기매매 차익반환규정이란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가진 투자자가 경영참여로 투자목적을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법인의 증권 등을 매매할때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주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이른바 '10%룰'로 불리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투자목적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약 460억 원의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10%룰 적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사실상 예외 적용은 불가능 할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팩트 DB

관련 규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 내부에서는 당장은 국민연금도 10%룰을 지켜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주총회에서처럼 이사 재선임 반대 등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해당 룰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 요구 등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6월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룰 완화를 추진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정 연기금에 대해서만 규정 예외를 적용한다면 다른 연기금이나 민간투자자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 역시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규정 변경 이후에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자에게 10%룰 적용이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내부자거래 우려가 있는데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인 '장기적 투자유치'와는 상반된 행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지부의 국민연금 10%룰 관련 유권해석요구를 받은 것이 맞다"며 "적용 예외 여부와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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