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유족연금 월 23만 원 수령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 최연소는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족연금으로 월 23만 원 이상 받고 있다. /더팩트 DB

최연소 수급자는 1세 여아…최고 금액 수급자는 월 204만6000원 받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중 최고령은 111살, 최연소는 1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살 남성으로 총 1471만1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000원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76명으로 여성이 65명으로 남성보다 5.9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살(2017년 12월생) 여아로 조사됐다. 이 여아는 총 1571만2000원을 납부한 모친이 사망하면서 매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최고 금액 수급자는 수령 연기 신청을 한 서울에 거주하는 66세 남성으로 300개월 간 총 7269만3000원을 납부해 월 204만6000원을 받고 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연 7.2%의 연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최고 금액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남성이다. 이 남성은 358개월간 총 8834만8000원을 납부해 월 연금액으로 17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111세)은 월 23만4000원, 최연소(1세)는 월 24만400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59만7000명, 일시금 수급자는 17만3000명이다. 지급 규모는 20조 7500억 원으로 전 국민으로 제도가 확대되기 직전인 1998년보다 수급자는 3.8배, 지급액은 8.5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이 포함된다.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다치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납부자 중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이는 만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약 두 배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여러 장점이 있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이라는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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