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으로 ICT기업 주도 자본 확충 계획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케이뱅크가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에 성공한다면 케이뱅크는 1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케이벵크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약 1억18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혓다. 주금 납입일은 4월 25일이며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총 자본금은 1조694억3541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간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자본이 최대 10%에 묶이면서 주주 구성을 다양화하며 자본을 늘려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도 주주로 참여하면서 약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해 4774억 원까지 자본금을 늘렸다. 하지만 대주주가 많았던 만큼 의사 결정 과정 또한 복잡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초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비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이 기존 최대 10%에서 34%까지 늘어난 만큼 ICT기업 주도로 자본을 늘릴 것으로 예측된다. 케이뱅크 측은 "주요 주주사들과 뜻을 모아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고객 혜택 차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금융ICT 융합 분야 혁신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중금리 대출 확대·강화하고 정보 기술로 편의성과 혜택을 높인 신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