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안 판다' 선 긋던 조윤호, 돌연 매각 결정한 속내는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채권자협의회에서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매각을 검토해보겠다며 매각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스킨푸드 가맹점이 폐업해 셔터를 내린 모습. /김서원 인턴기자

채무 변제‧형사고소 압박 관측…채권단 "예정대로 추가 고소"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처음으로 회사 매각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배경과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스킨푸드 채권단(가맹점주·유통매니저·협력사)에 따르면 조윤호 대표가 전날인 17일 열린 채권단의 형사고소 기자회견 직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채권자협의회에서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측은 "이제까지 채권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각은 없다며 자생적인 회생만을 강조해온 조윤호 대표가 매각을 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인수자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윤호 대표는 그동안 매각설을 일축하며 선입금을 통한 물품생산재개, 가맹사업 정리, H&B 스토어, 온라인 유통, 해외직접거래 등을 통해 채무변제하는 내용의 자력회생안을 고집해왔다.

매각을 원하는 채권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자력회생안을 주장해왔던 조 대표가 돌연 매각 의사를 공식화한 데에는 채권단의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조윤호 대표는 국내외 여러 회사들로부터 인수 또는 투자 제안을 받았으나 조 대표가 경영권 포기 불가 방침을 고집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스킨푸드에 인수나 투자 제의를 한 기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실패한 원인은 조윤호 대표가 경영권을 넘기지 않으려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이익에 근접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짜를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킨푸드 채권단에 따르면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가 가맹점주‧유통매니저‧협력업체 등 채권자들에게 갚아야할 채무는 32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채권자들이 스킨푸드 측의 고의부도 정황, 배임과 횡령, 사기혐의 등으로 조윤호 대표와 임직원들을 형사고발하자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급하게 매각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조윤호 대표는 채권단으로부터 횡령·배임으로 추가 형사고소 위기에 몰렸다. 이날 <더팩트>가 입수한 채권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과거 온라인 매출 발생 시 온라인 매출액 전부를 조윤호 대표를 통해 발생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17일 채권단이 제기한 조 대표 횡령‧배임 의혹과 상통한다.

스킨푸드 채권단은 매각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조윤호 대표를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채권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조 대표가 온라인몰 매출을 통해 얻은 이득 규모는 최근 3년간 최대 53억 원으로 추산된다. /안옥희 기자

당시 채권단은 조 대표가 사업자등록을 개인과 법인 두 가지로 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이달 초까지(1월 초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통일) 13년간 공식 온라인몰의 매출을 모두 자신의 개인계좌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왔다며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채권자협의회 자료는 지난해 10월 한영회계법인이 스킨푸드 경영실태를 조사한 자료다. 해당 자료는 조윤호 대표가 온라인몰 매출을 통해 얻은 이득 규모는 최근 3년간 최대 53억 원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측은 "조윤호 대표가 2004년 10월 스킨푸드를 설립하고 그 해 12월 회사 명의로 스킨푸드 상표 등록 출원이 이뤄졌는데 당시 법인 설립 전 조윤호 대표 개인적으로 스킨푸드라는 상표를 창작, 고안했던 것에 대한 대가(상표권 사용 또는 이전의 대가)"라고 해명했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조윤호 대표의 배임 및 횡령 등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가 회생절차 개시의 직접적 원인 사안은 아니지만, 스킨푸드 이익 중 일부가 급여 및 상표권 관련 대가성 형태로 조 대표에게 흘러 들어간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회생 개시에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오는 21일 조윤호 대표가 주식회사 스킨푸드의 온라인사업을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매각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추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유명한 스킨푸드는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인 조윤호 대표가 2004년 설립한 회사다. 현재 지분율 77.28%로 최대주주인 조 대표를 포함해 오너 일가와 관계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지분의 93.1%는 스킨푸드가 소유하고 있다.

스킨푸드는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 브랜드숍 침체, 업계 경쟁 심화가 맞물리면서 폐업‧매각설까지 돌았다. 해외법인 역시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아이피어리스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윤호 대표의 부실 경영과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분노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 채권자들은 조 대표와 경영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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