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15.1km/ℓ라던 인피니티 Q50 2.2d, 실제론 14.6/ℓ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연비를 부풀려 판 닛산에 과징금 9억 원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6일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와 모회사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11월 인피니티 Q50 2.2d 모델의 연비를 리터당 15.1km로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실제 연비는 14.6km로 0.5km/ℓ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닛산은 Q50 2.2d의 연비 데이터를 15.1km/ℓ로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2040대 판매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해 검증하기 불가능한 가운데 연비 과장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해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닛산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디젤 모델을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km당 1.67g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인 0.08g/km의 20.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에 6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닛산본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2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