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월한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 얻어"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로 인한 지연이자 등 수억 원을 떼먹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58개 하도급업체들에게 약 19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늑장지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정지급기일을 6개월가량 넘기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3억3771만 원을 무시했다.
또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 422억 원가량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 원도 주지 않았다. 선급금 늑장 지급 사례도 있었고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이자와 수수료는 4억4820만 원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지적하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