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승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이달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 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우리나라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연령등급이 표시된다고 9일 밝혔다.
구글은 그간 유통되는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런 등급분류기준은 우리나라와 달라 문제가 돼왔다.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에게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 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됐다. 이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 국가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또한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 된 콘텐츠에 대해 등급조정·유통차단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즉, 게임위가 구글 등 글로벌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이달 내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