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반드시 해결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경남제약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한국거래소(거래소)는 오늘(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제약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달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경남제약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을 과다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판정을 받았다. 심의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일 15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이번에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재차 의결되면 오는 9일부터 정리매매에 돌입, 즉각적으로 증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추가개선기간 부여로 결론이 나면 경남제약은 앞으로 최대 1년까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상장은 거래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이후 부여된 개선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를 심사하게 된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잔류를 위해 확고한 최대주주 지배구조와 경영체제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의사결정 시스템 등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세력 결탁 의심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거래소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의 지분을 약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사임,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안을 거래소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9일 경영지배인 2명이 사퇴했으며, 투기세력 연관성 논란에 휩싸인 사내이사 4명도 모두 물러났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율 확대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상장폐지 결정 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경남제약이 발행한 총 주식수 1124만8376주 중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의 약 70%에 달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는 총 808만3437주다. 경남제약의 시장 퇴출이 결정되면 소액주주들이 받게 될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한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에도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거래재개를 외친 바 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거래소가 지적한 네가지 사항 중 세가지는 완료한 상태"라며 "나머지 한가지인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으로, 시간이 주어지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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