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통업계 '갑질'에 대한 피해 배상 폭 늘린다
[더팩트|이진하 기자] 기해년(己亥年) 새해부터 유통업계가 새롭게 달라진다. 특히 오너리스크로 몸살을 앓던 가맹점주는 피해배상이 가능해진다. 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820원 오르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내년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주요 제도를 모아봤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 열린다
가맹본부 임원이 잘못을 저질러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매출 급감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계약서 상에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 대형 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보복행위,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 네 가지 갑질 행위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손해액만큼만 배상해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복합쇼핑몰 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대상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사업자다.
◆ 금지되는 대형 유통업체 보복조치 유형 추가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현장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 조치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납품업체가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만 보복조치 제재 대상이었다. 또한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그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맹·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받는다
가맹분야와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이 서울·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지게 된다. 이 지자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지금까진 점주들이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 조정원까지 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가까운 지역에 가서 해결할 수 있다. 또 수도권 소재 가맹본부들은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확대된다.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가 열람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 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다른 유통채널 공급현황, 차액 가맹금, 판매장려금 등이 추가된다.
◆ 대형 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 유통업체의 4가지 주요 갑질 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만큼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납품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수입 위해식품을 수출국 현지부터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다수 부적합 및 사회적 이슈 등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냉동 식용어류 머리 등 특별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모든 수입국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현지실사를 기피·방해하거나 계획에 대해 계속 무응답하는 등 의도적 현지실사를 기피하는 업소는 수입중단 등 강력하게 대처하게 된다.
◆ 가정용 달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 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 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았다.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