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가 리콜 및 검찰 고발, 신속하게 진행"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는 BMW가 차량 화재 위험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고 결론을 냈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 원인으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생긴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관조사단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와 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도 이상의 고온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EGR은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조사단은 "보일링(냉각수가 끓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균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MW의 소명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으로 결론 내렸다. EGR 설계부터 열용량이 부족하게 설정됐거나 EGR을 열용량보다 과다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 등 장치가 설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민관조사단은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하고 문제의 엔진에 대한 설계 변경 작업도 했다.
민관조사단은 "BMW가 2015년 EGR 쿨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1년 뒤에는 EGR 문제로 흡기다기관에 천공(구멍)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조사단은 앞서 BMW의 리콜을 늑장 리콜로 판단했다. BMW는 7월 차량 10만6000여 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하지 않았다. 이후 9월 6만5000여 대에 대한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가 리콜 요구 및 검찰 고발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