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보너스' vs '세금폭탄'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변경·신설된 항목은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 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로 첨부 서류(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도 가능하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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