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아이돌 팬심 無관용' 대한항공, 허위 출국 수속 위약금 철퇴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한항공, 출국장 입장 후에도 탑승 취소하면 예약부도위약금 부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편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승객 3명이 이륙 직전 갑작스럽게 하기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한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이들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기내에서 아이돌 그룹의 좌석으로 몰려가는 등 시간을 보낸 이후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360명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려 다시 안전점검을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대한항공이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 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해당 금액에 각 2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하여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출발 편 기준 허위 출국 수속 사례가 연간 약 35편에 달한다.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 점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에 따른 항공편 지연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및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 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는 물론, 항공 보안 문제를 발생 시켜 허위 출국 수속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ikehyo85@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