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증선위, 내일 법정서 '분식회계 공방' 시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가 내린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심문기일 공개로 진행…분식회계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 중징계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원이 넘는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에 따른 판단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과징금 80억원과 함께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을 즉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 처분을 삼성바이오가 그대로 이행할 때와 중단시킬 경우 두 가지 상황을 비교형량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질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는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이 아니며, 이 사안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 인천=이선화 기자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권익을 잠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을 것 △본안 판결에서 신청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해야한다.

업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재작성은 회계처리 적정성과 관련해 본안판결에서 핵심쟁점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상장폐지 등의 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점,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드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공개로 진행되며, 법원은 대중의 관심 등을 고려해 많은 시민과 취재원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큰 법정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심문기일에는 법무법인만 참석할 예정으로 김태한 사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증선위 고발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어 법정 다툼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회계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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