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와 임금제도·성과급 등 의견차 '극심'…임단협 해 넘기나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사측과 70여 가지 사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팩트DB

노조 측 "최대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 필요"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KB국민은행과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는 임금 제도와 근무시간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대표자 교섭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파업 수순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임단협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6일 노사는 대표자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돼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24일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이달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해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노사가 이견을 가진 사항은 70여 가지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도와 페이밴드제도, 근무시간 단축 등에 대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허인 행장이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바라고 있다"며 "중식시간이나 임금 피크제, 페이밴드제도 등 여러 부문에서 의견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먼저 페이밴드 제도는 노사간 의견이 크게 부딪히는 지점이다. 페이밴드 제도는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윤종규 당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 행장이 도입했다. 당시 노조 측의 반발로 14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의 입장이 가장 크게 대립되는 부분은 페이밴드 제도와 임금피크제, 적절한 성과급 등의 문제다. /더팩트DB

사측은 이를 전 직원에게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승진에 따른 성과를 반영해 임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현재 은행의 점포 축소·인력 감축 정책에 따라 승진할 기회는 더욱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경쟁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형태로 이미 내부적으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1963년생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산별노조간 합의에 따라 진입 시기를 1년 연장해야 하지만 사측이 이를 1년 앞당기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KB국민은행 부점장급은 만 55세가 되는 생일 다음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팀장급의 경우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사측은 이에 대해 팀장급 직원들도 이미 임금피크 대상자인 만큼 내년부터 바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노조는 1년 연장을 적용해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 노사는 점심시간 연장과 임금 인상 등의 쟁점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KB노조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는 파업 이유 등에 대한 설명과 노조의 협상 요구안 등을 알린 상태"라며 오는 18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등에서도 순회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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