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들썩이는 카풀업계…카카오 행보에 '일희일비'

카카오가 카풀 시장 진출하면서 택시업계 반발 등 논란이 커진 반면 스타트업 기업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김세정 기자

카풀업계 "카카오 등장 후 논란·관심 모두 커져" 한목소리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카카오가 카풀 시장 진출에 나서면서 카풀업계가 카카오의 행보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대기업 진출로 카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진 반면 택시업계와 갈등으로 카카오가 서비스를 지연하기로 하면서 혹시 모를 '불똥'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풀 정식 서비스를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7일부터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하고, 베타테스트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비스 출시를 강행할 수 없던 것이다. 특히 지난 10일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극에 치달은 상태다.

지난 10일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연기했다. /임영무 기자

◆카카오 '카풀 논란' 이어지자 업계 '노심초사'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지연하는 등 '카풀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자 기존 업체들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카카오 등장으로 논란이 거세졌을 뿐 그동안 카풀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카풀은 지난 2013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승차공유 업체 '우버'가 2013년 8월 국내에 상륙했다가 택시업계와 마찰로 2015년 3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2014년 7월 '럭시', 2016년 5월 '풀러스' 등 국내 기업이 출범했지만, 자리를 잡기 힘들었다. 규제를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등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유연근무제 확산에 맞춰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카풀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서울시가 위법이라며 고발 조치에 나섰다. 럭시 경우 지난해 5월 소속 운전자 80여 명이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규제 논란이 잇따랐다.

그러다 최근 공유경제 시장이 활발해지자 카풀업계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카풀업체 '1위'인 풀러스의 경우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도약을 선언하며 파트너 이용자에게 주식 10%를 부여하는 등 공생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이 점점 커지면서 기존 업체들도 사업 확장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 일정을 미루면서 기존 업체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카카오와 다른 카풀 업체에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 없기 때문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정부의 중재안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 고심 중인 월급제 저환, 개인택시 면허 연금지급 등 택시 지원방안도 잘 마련돼 변화의 시대에 공존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카풀 논란 속 카풀업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카풀업계, 카카오 등장에 주춤하던 사업 확장 '기지개'

카카오가 등장한 이후 카풀업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대기업이 카풀 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지만, 그동안 카풀을 잘 모르던 이들에게 업계를 알리는 홍보효과를 누린 것이다.

실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운전자들이 카풀업체 '1위'인 풀러스에 몰렸다. 풀러스의 기사 회원 등록은 최근 들어 평소보다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새롭게 카풀에 진출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한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는 출시 한 달 만에 앱 다운로드 10만 건을 돌파했고, 위모빌리티가 지난달 '위풀'로 카풀 시장에 진출했다.

업계에서는 카풀 시장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4차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카풀 논란의 쟁점이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데다 이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은 허용한다는 예외적 조항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카풀 시장에 진입하면서 논란이 커진 대신 관심도 함께 커졌다"면서 "카풀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도기를 거치면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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