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삼성물산, 회계법인 4곳 등도 포함 대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다. /인천=이선화 기자

삼성바이오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음 밝힐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40%)인 삼성물산,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 150명에 달하는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함께 분식회계로 인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14일에도 삼성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외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회계법인 4곳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사진은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건물의 로비의 모습이다. / 인천=이선화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포괄적 승계’ 여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대주주로 실질적 지주 회사인 삼성물산까지 압수수색한 점을 볼 때 분식회계와 합병 사이 불법 정황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면서 삼바를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음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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