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남 부회장·박찬훈 부사장 등 19명 입건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지난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사고가 노후한 밸브의 부식·균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사고 관계자를 입건했다.
1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부회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4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삼성전자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12명은 노후 소방설비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작업자가 철거해야 하는 배선이 아닌 정상 배선을 절단했고, 이로 인해 소방설비가 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분출됐다.
작동한 밸브 3개 가운데 1개가 비정상적으로 열리면서 방호구역이 아닌 저장실에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 석고 재질로 돼있던 저장실 상부는 압력에 의해 일부 파손됐고, 주변 복도로 이산화탄소가 유출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회신 받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 설비의 제어반에서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되는 '혼촉' 또는 케이블 절단으로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절단된 밸브가 1998년 제작된 동(銅) 재질의 제품으로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마모, 나사골 갈라짐 등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인한 이탈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삼성전자의 늑장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말 해당 사고는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라고 결론을 내리고 삼성 측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삼성 측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부회장과 박 부사장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기소의견 송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