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MP그룹 "정우현 회장 등 최대주주 최소 3년 경영포기"

MP그룹 측은 정우현 전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들이 앞으로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상장폐지 위기 모면하며 자회사 'MP한강' 상승세

[더팩트|이진하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앞으로 최소 3년간 그룹 경영에서 손을 뗀다.

MP그룹은 11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횡령·배임과 관련된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의 경영포기 추가 확약 사실을 밝혔다. 여기에 '기간 명시'를 함께 기재했는데, MP그룹 관계자는 "최소 3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공시 기준 MP그룹의 최대주주는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이 각각 16.78%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다. 또 딸인 정지혜 씨와 배우자 정영신 씨가 각각 6.7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MP그룹은 논란이 됐던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미등기 임원 전원에 대해 사임 및 사직 처리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공시에서는 차재웅 MP그룹 부사장과 정영무 상무, 김영광 상무가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전 회장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억9000만 원, 배임 26억6000만 원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이 설립한 MP그룹의 대표 브랜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면서 동생이 운영하던 두 개 회사를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불어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허위 취업하게 했다. 이로써 29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집행용도로 받은 5억7000만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동생인)정 씨의 수입 확보"라며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 횡령한 혐의 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11일 최대주주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의 경영포기를 밝힌 MP그룹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경영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현재에도 어떤 사업 보고도 받지 않으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 확언할 수 없지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장래에도 무조건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기에는 현재로서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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