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317개사 실태 조사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한 기업 4곳 중 1곳에서는 여전히 초과근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한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8월 고용노동부의 같은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한 응답기업 10곳 중 7곳(71,5%)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애로 사항(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전체의 절반 이상(59.3%)가 '근무시간 관리 강화'였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근로제'가 꼽혔다. 특히 응답 기업 중 48.9%가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이를 꼽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를 택한 응답이 뒤를 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58.4%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년으로 확대'는 31.8%,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른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하지만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kun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