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 사익편취 혐의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과 대림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안을 전원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그룹사들에 각각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하림의 경우 공정위 사무처는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영 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한국썸밷→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게 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김준영 씨가 지분을 물려받은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밷의 매출 연 700~800억 원대에서 3000~4000억 원대로 크게 성장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김 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은 총수일가 지분이 50%가 넘는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어진 이후 이해욱 부회장은 지분을 처분하는 등의 경영 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해욱 부회장이 모두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 대상에 올렸다.
향후 공정위는 두 회사의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안을 각각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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