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 포함 7000여 명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올해 2억 원 이상 장기 체납자…총 체납액 5조2440억 원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국세청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5일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 이상 국세를 체납한 이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이들에 대해서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은 총 5조24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2257억 원 줄어든 규모다. 개인 5022명과 법인 2136곳이 포함됐다.

특히 공개된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가 포함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에 압류된 가족 소유 부동산 등이 공매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30억9900만 원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 원도 체납하고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최유정 변호사의 경우 종합소득세 등 68억7300만 원을 체납해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체납이 1년 이상 이어졌다.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다. 사진은 국세청이 체납자에게서 징수·압류한 현금·수표·금괴. /국세청 제공

개인 명단 공개자 중에서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다. 주소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가 부가가치세 250억 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법인 중에는 경기 안산의 화성금속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299억 원을 체납한 것이 최고 액수였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1조7015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장롱이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이들이 포함됐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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