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단기·공단기' 에스티유니타스 과징금 철퇴…왜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교재 판매량과 공무원시험 합격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700만원 부과했다. /더팩트 DB

에스티유니타스, 경쟁사 해커스 비방·수험생 기만 광고 억대 과징금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영단기'와 '공단기' 등을 운영하는 유명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교재 판매량과 공무원시험 합격실적을 과장해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광고 문구에서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익 강좌!",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등이라며 비방 광고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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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에서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합격실적을 부풀렸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일부 분야에서만 모집인원의 3분의 2 정도 합격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해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1위를 한 기간은 약 1일 ~ 6일에 불과했고, 그러한 사실조차도 작은 글씨로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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