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딜러 "양진호 회장 차량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판매됐다"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가 검찰에 호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이 평소에 몰았던 '슈퍼카'들을 구속 전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범죄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몰수될 것을 우려해 고가의 차량을 미리 현금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양진호 회장의 차량들이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양 회장이 몰던 차량은 롤스로이스 팬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로드스터, 볼보XC90이다. 특히 롤스로이스 팬텀과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로드스터는 신차 가격 기준에서 옵션을 포함하면 각각 8억 원, 6억 원이 넘는 슈퍼카에 해당한다. 특히 양회장의 차량들이 모두 주행거리가 5000㎞밖에 되지 않는 신차급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슈퍼카들은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는 거의 매물이 없는 차종에 속한다. 16일 케이카에 따르면 롤스로이스 팬텀은 3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로드스터는 1대, 볼보XC90은 34대가 공개 매물로 올라와 있다. 가격대는 람보르기니는 4억8900만 원, 볼보 XC90은 6000만 원부터 7300만 원까지 가격돼가 형성돼 있다. 롤스로이스는 두 대가 2억 원대이고 한 대가 7억 원대이지만 2억 원 대는 2008년식이며 7억 원 대는 2018년식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진호 회장이 타고 다니던 차는 시장에 매물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들은 딜러사나 개인이 매입해 매물로 내놓은 경우에만 노출되기 때문이다. 아직 양진호 회장의 차량을 구입해 온라인 시장에 매물로 등록해 놓은 딜러가 없는 셈이다.
서울에 연고를 둔 딜러 A씨는 "좋은 매물이 급처로 올라왔다고 해도 차주가 유명인인 경우 고려해야할 사안이 많다"며 "그 유명인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딜러들도 구입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6일 일각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시장에 내놓은 롤스로이스 팬텀과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로드스터의 거래가 진행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의 한 수입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매물로 내놓은 롤스로이스 팬텀을 한 딜러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로드스터는 개인이 매입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아직 구매한 딜러와 개인이 해당 차량을 매물에 등록하진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업계 특성 상 매입자의 신원을 판매 전까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일부 딜러들은 양진호 회장의 슈퍼카들이 등록 이틀만에 유통 처리됐다는 소리를 듣고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롤스로이스 팬텀과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로드스터는 중고차 시장 내 매물도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차주인 양 회장이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양 회장의 측근이 아니고서야 문제가 있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가의 수입차를 주력으로 담당해온 딜러 B씨는 "문제가 있는 차량을 매입하면 나중에 법원 판결을 통해 본의 아니게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지인이 아니고서야 어떤 딜러가 송사에 휘말릴 차량을 구입하나"고 지적했다.
한편 양진호 회장은 16일 오전 수원지검을 통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재판이 시작된다. 법원의 선고에 따라 양 회장의 재산이 범죄수익금으로 몰수될 수 있다. 양 회장이 이를 우려해 상대적으로 숨기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양 회장)가 보유한 자동차나 부동산 등 현물 자산들은 범죄수익금으로 몰수될 수 있다"며 "이에 범죄수익금을 처분 또는 금지한 뒤 유죄 확정 시 몰수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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