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반대' 택시업계 "카풀 앱은 불법, 관련 법률안 통과시켜달라"
[더팩트ㅣ강남=서민지 기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어떤 조건에서도 카풀 앱 도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카풀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15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카풀 관련 택시업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4개 단체는 '불법 카풀 앱 근절'을 내세우며 지난 8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우선 4개 단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카풀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법 조항이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11월 정기국회에서 카풀 관련 법률안을 심의·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4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예외적 조항이 추가되면서 카풀이 일부 허용됐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과 관련된 법률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카풀을 일부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1건과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 2건 등이 있다.
택시 단체들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를 반대한다"며 "카카오와 같은 거대기업이 사익추구를 위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카풀 앱 도입이 택시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택시 단체는 "카카오 등 카풀 앱은 이용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를 단순 중계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없다"며 "이는 택시산업의 붕괴와 택시운전자를 실업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대기업의 이익 추구에 이용되고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카카오가 소상공인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승객의 안전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택시운전 자격증은 성범죄·마약·폭력·음주운전 경력 등을 조회한 뒤 발급해준다"며 "카풀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가 불가하고, 플랫폼 업체에서 심사 후 등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풀 플랫폼 업체가 종합보험 가입을 등록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용 종합보험의 경우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승차거부, 불친절 등으로 카풀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은 "승차거부 등 고질적 문제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관할관청과 처분강화 등의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강남, 홍대, 종로 등 승차난을 겪고 있는 특정지역에 택시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승차거부를 줄여 최대한 즉시 손님을 태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상습적인 승차거부 운전자 퇴출 등도 감수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택시 단체는 지난달에 이어 카풀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