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삼바 측 "행정소송 제기"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증선위 회의에 참석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가운데). /뉴시스

거래소, 상장적격심사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냈다. 다만 2014년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서는 중과실이라는 결론을 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소 상장적격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뚜렷한 이유가 없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바꿀 요인이 없어 회계 기준을 바꾼 것이 평가 가치를 키우기 위한 고의적인 회계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따라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이 같은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사에서 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해당 콜옵션 내용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건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증선위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회계 처리 적법성에 대해 외부 자문을 거친 만큼 강력하게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6년 한국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나 금감원이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바 있다"며 "당사 회계처리가 기업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증선위가 검찰 고발 조치에 돌입한 만큼 거래소에서 상장적격실질심사는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거래는 당분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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