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전 9시 정례회의…고의 결론시 바로 주식거래 정지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오늘(14알) 오전 9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고의성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과 회계법인 측의 입장을 듣고 결론을 14일로 미뤘다.
관건은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여부다. 증선위는 지난 7월 해당 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과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에 대한 사항을 3년간 고의로 숨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바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를 고의로 부풀리면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견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법인의 조언을 듣고 정당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옵션 등을 고려해 정당하게 자회사 가치를 산정했고, 그에 따라 회계 처리 기준도 규정에 맞도록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만약 분식회계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상장 적격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거래는 즉시 정지될 수 있다. 금감원이 검찰 고발 초지를 주장하고 있어 고의 분식 회계 혐의로 증선위에서 바로 고발 초지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시가총액 20조7427억 원 수준의 회사로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가 된다면 투자자 손실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도 대규모 분식회계 결론이 났지만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조치에 그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