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직영주유소 유류세 인하…휘발유 최대 123원·경유 87원↓

6일부터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인하됨에 따라 직영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려가며, 개인주유소는 차츰 가격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이덕인 기자

"재고량 따라 주유소 가격인하 시점 달라질수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6일부터 기름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단, 정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만 당장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낮추며, 개인주유소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한 뒤에야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세금을 1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2019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유류세 인하율이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지난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다섯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당 1690원에서 1567원으로 7.2%, 경유는 ℓ당 1495원에서 1408원으로 5.8% 각각 하락하게 된다.

6일부터 기름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가 6개월동안 15% 인하된다. 사진은 유류세 인하를 하루 앞두고 텅빈 직영주유소의 모습이다. /이덕인 기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재고물량을 고려하면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이번 인하 조치가 반영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당장은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의 경우 당장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낮출 예정이지만, 개인주유소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한 뒤에야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직영 주유소의 비중은 전국 1만2000여개의 주유소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인하분이 반영된 유류를 최대한 빨리 출고하겠다고 했고, 주유소들은 인하된 가격을 빨리 반영하기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유류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직영주유소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티맵(T map)’ ‘올레네비’ ‘U네비’ 등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직영주유소 위치를 찾을 수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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