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해열진통제서 ‘이물질’ 발견… 식약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식약처가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에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 사진은아루센주 의약품 이미지 / 식약처 제공

회수조치 대상은 ‘아루센주’ 주사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광동제약㈜(경기 평택시 소재)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경기 화성시 소재)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은 판매중지 조치에 취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js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