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ℓ당 최대 123원 내려간다

정부가 유류세를 15%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최대 123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내년 5월까지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하락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정부가 내년 5월 6월까지 유류세를 15% 감면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1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정유 업체 및 주유소에서 가격 인하를 하지 않아 소비자 대신 정유 업체와 주유소 배만 불린다는 우려를 덜기 위해서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689.7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이덕인 기자

이에 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가격이 반영되는 때는 주유소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전에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즉각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렵지만 최대한 소요 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689.7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1702.9원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값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담합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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