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국GM 법인 분리 4월에 인지…절차적 문제제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GM 국감'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질타' 쏟아져

[더팩트ㅣ중구=이지선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법인 분리 계획에 대해 지난 4월 경영정상화 협의 과정에서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 분할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찬·반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한국GM의 법인 분할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측이 지난 5월 한국GM과 맺은 정상화 추진 협약 관련 협상 과정에서 GM의 법인분할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GM 법인 분할에 대해서는 협상 마지막 날 GM 측의 제시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다만 당시 기본 협약에서 중요한 사항은 10년 생산 유지라고 생각해 해당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상태였던 만큼 기본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분할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GM이 매각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 분리로 GM이 결국 매각하는 것 아니냐, 산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 회장은 질의에 대해 "(법인 분리 목적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생산법인과 연구 법인을 나누더라도 생산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분할이 되더라도 모든 법인에 기본계약서가 유지된다면 산은의 지분과 경영 참여권은 유지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법인이 분할되더라도 10년 생산계약·10년 설비투자 계획은 계속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에게 한국GM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뉴시스

다만 이동걸 회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GM이 단독으로 결의한 법인 분리안에 대해서는 본안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인 분할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지원금 8100억 원에 대한 한국GM의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서는 "지원금 8100억 원을 GM이 받고 떠난다면 GM은 4조~6조 원을 손실보게 된다"며 지원금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원금은 모두 법인이 분리되더라도 설비투자·생산에 투자하게 계약돼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질의 과정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법인분할에 대해 결국 산은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GM 측에 서서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산은 측의 법인 분할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확실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국책은행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동차 산업 설비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인 분리에 대해서도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 된다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개발 법인을 나누던, 3개사·10개사로 나누던 모든 계약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생산계약과 투자계획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동안 자동차산업을 경쟁력 있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사 합의, 산업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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