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암보험금·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권리 침해 지적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상품 약관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권 여러 현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그중에서도 암보험이나 즉시연금, 실손보험, 치매보험, 장해보험 등 보험상품과 관련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먼저 암보험과 관련해 입원비 산정 기준이 되는 약관이 모호하다는 전재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다"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용어 변경을 권고하고 나서 암보험 부지급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 요양병원 등의 증가로 부지급률이 상승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과 관련해서도 제윤경 의원이 약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자 "좋은 지적"이라고 말하며 "보험사들의 분쟁중 소비자 대상 소제기 관련해서도 내부 통제체계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공시를 통해 분쟁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표면적 구속력을 위해 법제적으로도 (분쟁 중 소 제기 방지와 관련한 법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즉시연금에 대한 일괄 구제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동일한 내용의 권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괄구제를 권고했다"며 "구제 추진 대신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를 모아 공동 소제기를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보장범위와 보험료가 평준화됐음에도 지급률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윤 원장은 "악관이 모호해 회사마다 지급률이 다르다"는 지상욱 의원에 발에 공감하며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청구 과정을 포함해 근본적인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치매 간병 보험이나 장해보험 등의 부지급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윤 원장은 질의에 대부분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일부 의원들로부터 "성실하게 답변하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 원장은 "미국 정책금리 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사 경영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확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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