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송사 휘말린 화교출신 담철곤 오리온 회장, 이번엔 국감에 선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팩트 DB

산업위, 노조탈퇴 강요와 인사불이익 이유로 담철곤 오리온 회장 증인 채택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각종 송사에 휘말린 화교출신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결국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신세가 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증인 목록에는 담철곤 회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산업위는 노조탈퇴 강요와 인사불이익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담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 6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리온 울산영업소 관리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법인 오리온에도 같은 협의를 적용해 벌금을 선고했다.

노조탈퇴 강요와 인사불이익에 대해 오리온 측은 "지방영업소 직원들의 언행과 행동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회사 측에서 이를 지시한 적은 절대 없다"라고 말했다.

담 회장은 여러 송사에 얽혀있고 최근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담 회장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200억 원을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담 회장의 아내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담 회장은 현재 조경민 전(前) 오리온 사장과 민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당했고 처형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도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송사 중이다.

한편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160억 원을 포함해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201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풀려났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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