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정문 서명…ISDS 중복소송 금지·픽업트럭 관세철폐 연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허버드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욕=뉴시스

내년 1월 1일 발효 목표…자동차 무역 확정법 '과제'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양국이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가 미국의 다른 통상국보다 무역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USTR)가 합의한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을 마쳤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미국계 투자자가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를 악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된다. ISDS는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그간 모호한 규정으로 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민사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미FTA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왔다.

새 개정안은 ISDS를 청구할 때 모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가 갖기로 해 ISDS 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호투자협정을 통해 상대 국가를 중복으로 제소할 수 없도록 하고 근거가 약할 경우 신속하게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해 악의적인 소송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미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41년으로 기존보다 20년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관세가 2.5%인데 비에 픽업트럭은 25% 다.

다만 자동차 무역 확장법에 대한 부분은 해결 과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한국 자동차에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미국측 확답을 아직 받지 못해 추가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양국 정상은 덤핑 등 무역 구제 조치에 대해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했다. 한미 FTA개정안이 발표되면 무역구제 조치 전 협정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현지 실사를 진행해야 하고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이 대응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브리핑에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통상분쟁에 휩싸여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된 무역협정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협상 범위를 소규모로 하고 합의를 빨리 일궈낸 만큼 앞으로 한미 경제·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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