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보험광고, 쉽게 바뀐다…"깨알 글씨·속사포 설명 안녕"

금융위원회는 11일 TV홈쇼핑 보험광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금융위, TV홈쇼핑 보험광고 개선방안 발표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작은 글씨와 빠른 속도로 설명해 불편했던 TV홈쇼핑 보험광고가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TV홈쇼핑 보험광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가 50%가량 대폭 확대된다.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승환계약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이 해당된다.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색을 입히도록 했다. 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는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와 비슷해야 한다.

또한 깨알 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앞으로 TV홈쇼핑 보험광고에서 경품이 화면에 나올 경우 경품가액과 경품 제공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 제공

광고 경품가액이 3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본방송에서 경품 안내 시 경품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제공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는 해당 문구가 경품 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고정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은 고지 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개선했다. 법령상 광고 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 모니터링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험·홈쇼핑 및 해당 보험설계사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어려운 안내문구와 전문용어는 단순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10월 중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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