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특허 빼돌리기 의혹 부인…"적법한 계약에 특허 이전"

생명공학 기업 툴젠이 유전자가위 특허 부정 취득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김종문 툴젠 대표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특허를 부정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툴젠 홈페이지 갈무리

김종문 툴젠 대표 입장문 발표…"특허 부정 취득 사실 아냐"

[더팩트|고은결 기자] 생명공학 전문기업 툴젠이 자사가 보유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전자가위는 세포 내의 유전체를 자르거나 삽입해 유전체를 교정하는 기술이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일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개발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의 원천기술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김종문 툴젠 대표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미국의 가출원 제도를 들었다. 가출원은 발명자가 정규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 출원일을 좀 더 빠른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도 발명자들이 가출원제도를 이용해 자신들 개인 명의로 최초 가출원을 했고, 툴젠은 발명자들 개인 명의로 된 최초 가출원을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이전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발명자들이 발명을 완성한 후 2012년 10월 23일 자신들의 소속기관이 서울대임을 밝히면서 개인 명의로 가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20여일 후 서울대에 발명신고를 했다"며 "그 후 서울대는 툴젠과의 연구계약에 근거해 이에 대한 권리를 툴젠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최초 가출원 후 발명자–서울대, 서울대–툴젠 사이의 적법한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툴젠은 최초 가출원을 했던 발명자들로부터 출원인 지위를 이전받아 2013년 10월23일 툴젠 명의로 본출원을 했다"며 "툴젠이 서울대에 신고하기도 전인 2012년 10월23일 단독명의로 미국특허 출원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 툴젠 소속 발명자가 공동 발명한 두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로부터 이전 받은 출원인 지위를 툴젠이 이전 받는 계약을 체결 했고,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출원인 지위를 이미 서울대에 이전했기 때문에 두번째 특허에 대한 권리를 빼돌린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권리를 이전 받은 것도 서울대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툴젠은 지난 2012년 11월 20일 서울대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해 첫 번째 특허를 이전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원 가치의 세계적 특허를 민간 기업에 넘겼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툴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서울대에 유전자교정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11년 12월28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가 툴젠의 주식 10만주를 보유하면 향후 툴젠이 성장할수록 서울대가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툴젠은 서울대로부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의 지분을 이전 받은 후 6년 간 수십억 원의 특허비용을 지출하며 이 특허가 세계 각국에서 등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툴젠의 노력의 결과는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원 가치의 특허를 민간기업에 빼돌렸다는 보도내용은 그러한 민간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를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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