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 간부 4명 구속영장…30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현직 인사담당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

30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조용병 회장 소환 가능성도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전 부행장 등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0일 오전 인사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2013년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2명, 채용팀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29일 신한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간부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수년간의 채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고위직 자녀 등 유력 인사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6월에는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하는 현직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인원 7명을 통과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합격자들은 학점이 낮아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들지 못했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며 이에 더해 전형채용 과정에서 특정 직원에게만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금융기관 내부에서 인사 절차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채용 비리 당시 신한은행 행장이던 조용병 현 신한금융 회장의 소환 조사 여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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