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발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총수 일가가 소량의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27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2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p 줄었지만, 최근 5년 동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일 자산 5조 원 이상인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4%(총수 2%, 2세 0.8%, 기타친족 1.2%)에 불과하지만, 계열회사 출자(50.9%), 비영리법인과 임원, 자기주식 등에 힘입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상위 10대 그룹 내부지분율은 55.2%였지만, 총수의 지분율은 0.8%에 불과했다. 대림은 0.02%, SK는 0.03%, 태영은 0.05% 수준이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의 2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총수가 있는 52개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지난해 대비 4개 늘어난 231개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이 보다 많은 3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란,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미만인 상장사는 모두 27개로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영풍 7개 회사는 지분율이 29~3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는 349개, 100% 완전 자회사는 220개로 나타났다. 이 중 네오플럭스, 세아네트웍스, 씨제이파워캐스트, 더클래스효성, 쿼츠테크, 금강에스디씨, 세종중흥건설, 세광패션, DK유엔씨 등 9곳은 애초 규제대상이었다가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됐다.
사익 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27개), 유진·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4%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며 "소유·지배구조 면에서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소수 주주와 이해상충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이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다음 달 내부거래 현황, 오는 10월과 11월 각각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해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