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7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만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머스탱 132대,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 제조)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9일부터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각도가 달라지면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혼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오디세이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오디세이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할 때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륜자동차 벤리110 1만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디세이는 9일부터, 벤리110는 30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돼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m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해당 차량은 오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디언 스카우트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가 유입돼 운전자가 평상시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 평상시와 같이 제동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해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떨어져 나간다. 이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