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롯데제과·삼립·뚜레쥬르·홈플러스 일부 빵 영양성분 표시 부정확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대형마트와 베이커리 등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빵 대부분이 당 함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분 표시 의무가 없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판매 중인 빵의 경우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 30개를 분석한 결과 빵 1개의 당 함량이 평균 66.9g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가공식품 1일 섭취 권고량(50g)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각설탕(3g) 22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빵 100g의 당 함량은 18.6g으로, 각설탕 6개를 먹은 수준이다. 이 또한 하루 권고치의 37%에 달한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영양표시에 적용할 경우 '적색' 대상 제품은 16개, '황색' 14개, '녹색' 제품은 0개였다.
'적색' 대상 제품은 ▲둥근달(롯데제과) ▲미니롤케이크·애플(홈플러스) ▲보름달(삼립식품) ▲실키롤케익(파리바게뜨) ▲미니애플파이(롯데마트) ▲프렌치마블렌(코스트코) ▲롤케이크(뚜레쥬르) ▲팥앙금빵(롯데제과) ▲블루베리머핀(코스트코) ▲젤리롤(롯데마트) ▲요요꿀호떡(삼립식품) ▲크림빵(삼립식품) ▲단팥모찌브레드(코스트코) ▲정통단팥빵(홈플러스) ▲맛탕쿡빵(파리바게뜨) ▲소보로빵(뚜레쥬르) 등이다.
낱개 포장된 단팥빵과 소보로빵 제품은 업체별 당 함량에서 차이를 보였다.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 180g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 호두단팥빵 10.8g 보다 3배 높았다. 이는 단팥빵 제품 평균치인 17.4g의 2배다.
특히 프랜차이즈나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빵류는 상대적으로 트랜스 지방 함량도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그러나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영양성분 허용오차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소비자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30개 중 제과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빵류(6개)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 수준이었지만, 프랜차이즈·대형마트 내 베이커리 매장 판매 빵류(24개)는 평균 0.85g인 것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트랜스지방은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에 지방과 포화지방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 표시도 의무화하며, 지난달부터는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영양성분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품도 조사 대상 30개 중 4개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고소한옥수수모닝롤(롯데제과) ▲보름달(삼립식품) ▲스윗갈릭킹(뚜레쥬르) ▲미니롤케이크 애플(홈플러스 몽블랑제) 제품이다. 이 가운데 뚜레쥬르의 '스윗갈릭킹'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8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100g 당 8.58g으로 오차범위(178.8%)가 가장 컸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 자발적인 당류‧트랜스지방 저감 노력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표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당류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강화, 베이커리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허용오차 규정 마련과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