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재건축 분담금 산정 방식' 개선안 제시

서초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5개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서울 서초구청이 올해 초 재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분담금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서초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5개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국토부 매뉴얼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적용에 무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구청 실무진과 민간 전문가 논의로 만든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정식 제출하고, 서울시에도 같은 내용의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국토부에 제출한 개선안에는 준공 시점 주택가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자는 것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매뉴얼을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 시점 새 단지 주택가액에서 재건축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액, 평균 주택가격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서초구는 국토부가 말하는 준공 후 새 단지 집값은 현재의 예상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상치에 따라 분담금 예상액이 수억 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단지 규모와 입지 조건, 조망권 차이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인근 시세를 적용해야만 현실적인 주택 가액 예상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분담금 산정 방식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또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할 때는 '과거 10년 평균상승률'로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미래 가격상승률(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재건축 종료 시점)을 예측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과 종료 시점이 유사한 재건축 단지이더라도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 따라 미래 가격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평균상승률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조합원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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