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정식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성강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오는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총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그저께인 지난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노사 양측은 고시한 지 1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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