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강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0.9%(8350원)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이 오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고 단체 행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24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 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소상공인들은 출범식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한 후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에 나선 이유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도 국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공동연대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밝혀왔지만, 올해 1·4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으며,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원이며, 한 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액 15만 4780원, 퇴직충당금 14만 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4만 5300원에 이른다.
연합회는 또, 출범식에서 지역별, 업종별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추진본부를 구성, 실행위원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실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