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개 철강제품 3년 평균 초과 수입물량에 25% 관세 부과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유럽연합(EU)은 19일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수입 제한 조치로 철강 수입이 EU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의 평균 수입량만큼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수입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23개 철강 제품 규모는 지난해 기준 330만2000t으로 금액은 29억 달러(3조2800억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로 인한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