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상의하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9일 고의적으로 유령주식을 매도한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11명 기소유예·3명 혐의없음 처분…고의성 여부 판단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상의하며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21명의 직원 중에 8명이 의도적으로 유령 주식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 모(37) 씨를 비롯해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 모(28)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를 입고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입고됐고 직원 21명은 이를 매도하거나 팔려고 시장에 내놨다.

먼저 구 씨 등 구속기소 된 3명은 2~14차례 걸쳐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됐음에도 주식을 팔아치우려고 했으며,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기소 된 5명은 3억 원부터 279억 원까지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검찰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본 것이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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