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첫 재판' 모두 불참 10분 만에 끝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재판이 6일 오전 11시 10분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더팩트 DB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첫 재판…양측 변호인단 입장만 확인

[더팩트 | 서울가정법원=서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열린 이혼 소송 첫 재판에 모두 불참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서울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월 3차 이혼 조정기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치러진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과 노 회장 두 사람은 모두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10분 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재판정을 빠져나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없이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치러진 3차 조정 기일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당시 재판부(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likehyo85@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