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비큐·네네치킨 등 식품법 위반 프랜차이즈 업체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업체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

[더팩트|고은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비비큐, 네네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2~26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남구 소재 비비큐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신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 등을 실온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