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한진칼 상표권 부당 이전 사실 아냐"

한진그룹이 4일 참여연대와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등이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상표권 승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한진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주장 "어불성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참여연대와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등이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한진그룹 측이 "상표권 승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4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시 분할 계획서에 따라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고 해당 분할 계획서는 상법 제530조 7의 1항에 따라 본점에 비치했다는 게 회사 그룹 측 설명이다.

한진그룹은 "대다수 국내 지주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진칼 또한 상표권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 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다"며 "만약 대가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칼은 인적분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받은 바 있으며 적정 수수료 또한 외부 회계법인 자문을 받아 설정했다"며 "상표권 수수료율은 다른 그룹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 매출로 계상되는 것으로 특정인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주장은 지주회사 취지와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조 사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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