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니모리 '갑질' 아닌 경영 전략…과징금 대부분 취소"

토니모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과징금 대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DB

공정위 부과 과징금 10억여원 중 9억여원 취소 판결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업체 토니모리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며 부과했던 과징금 10억여 원 중 9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토니모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토니모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토니모리에 부과했던 시정명령과 관련 교육 이수, 9억400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하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6년 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2011년 이전까지 제품 할인판매에 따른 마진 축소분을 가맹점과 5대 5(판매가격 기준)로 부담해왔지만, 2011년~2014년 7월 가맹본부 부담분을 판매가격이 아닌 '공급가격의 50%'로 바꿨다.

또 2012∼2013년에는 기존에 없던 '빅세일 10% 할인 행사'를 신설하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당시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가맹점에 불리하도록 거래 조건을 바꾼 불공정 거래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니모리의 이 같은 행위가 자신의 수익을 높이고 가맹점에는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가격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에서 할인판매를 통해 원고와 가맹점의 총매출액과 수익을 늘리려는 경영 전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토니모리의 총매출액뿐 아니라 가맹점들의 총매출액이나 사업이익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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